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했더라도 본인이 동의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이정일판사는 17일 성인과 원조교제를 한 C양(15)의
부모 등이 자기 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김모(68)씨를 상대로
3천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금전을 미끼로 C양을 유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C양의 동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한 형사상의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의 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 김씨는 지난해 10월 우연히 알게 된 여고 1년생인 C양과 C양의 친구
5명을 소개받아 4만~10만원씩 주고 여관 등을 전전하며 6차례에 걸쳐
집단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