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발명가 A씨는 최근 발명품을 특허 출원하려다 거절당했다.

자신이 첫 개발자라고 생각했지만 똑같은 제품이 2년전에 일본에서 이미
출원됐기 때문.

결국 A씨는 6개월을 허송세월하며 개발비 1천3백만원만 날려버렸다.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미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출원되거나 등록된 기술 또는 제품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다.

이러한 중복개발과 특허분쟁을 막으려면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기업체들이 개발착수 단계에서 연구개발의 아이템과 방향을 잡는 데도
필수적이다.

현재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는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
(02-3452-8144)에서 제공하고 있다.

지난 96년 9월부터 특허청 심사의 전 단계로 선행기술조사를 대행하고 있다.

97년 12월부턴 개인발명가와 기업을 위한 조사 용역을 시작, 1천9백여건을
처리했다.

또 벤처기업 확인용 기술성 평가에 필요한 조사서도 발급하고 있다.


<>종류 =연구개발 단계와 권리 보호에 따라 <>기술정보조사 <>특허성 조사
<>소송자료조사 등 3가지다.

기술정보조사는 개발착수 단계에서 연구개발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분석하고 주변기술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허성 조사는 개발완료한 기술을 출원하기 전에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를
확인, 출원 여부와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데 활용된다.

소송자료조사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기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무효소송을 내기 전에 자료를 찾는 것이다.


<>이용절차 =조사의뢰인은 우선 기술설명서와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
(02-3453-5951), 홈페이지(www.kipris.or.kr)의 온라인 신청란을 통해 보내고
기본료를 온라인 송금한다.

조사기간은 통상 1주일이 걸리며 기술내용이 복잡하면 2주일 가량 소요된다.

정보센터는 의뢰인이 부가료를 온라인 납부하면 조사보고서를 우송해준다.


<>수수료 =착수금 형식의 기본료와 조사비용에 해당하는 부가료로 나뉜다.

기본료는 10만원.

부가료는 아직 출원되지 않은 경우 관련기술의 건수에 따라 <>10건까지는
건당 5천원 <>11~1백건은 건당 4천원 <>1백건 초과는 건당 3천원을 내면
된다.

이미 출원된 경우엔 명세서의 권리범위청구 항목수에 따라 <>2~5항은
항목당 7만~13만원 <>6항 초과는 항목당 3만5천~6만5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기본료와 부가료를 30%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은 부가료에 한해 50%만 내면 된다.


<>특허지도(PM) =의뢰인이 원하는 주제에 따라 이미 특허출원된 관련기술과
이들의 기술적 연관성을 도표와 그림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의 핵심기술에 대한 역사와 개발 현황, 주변기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발전 방향도 가늠할 수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선행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선행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보센터는 올해 지문인식시스템 등 기술주제별로 10건, 내년 1백건의
특허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