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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8일자) 투신사 규제강화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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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사의 동일계열 주식투자 한도를 7%로 낮추자는 KDI의 제안은 잘못된
    것일 뿐더러 현실성도 없는 조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한다는 명분에는 이의가 없다고 하겠지만 고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하는 제2금융권까지 규제의 틀 속에 집어넣어야 하는지
    부터가 의문이고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현실에서 몇% 등의 수치규제가
    효과적이기를 기대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소박한 생각이다.

    우선 투신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고객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만 성립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겠다.

    미국도 한 종목에 전체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말라"는 투자자보호의 기준일 뿐 기업정책의
    하위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규제가 아니다.

    KDI가 제안한 7%의 이론적 근거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

    계열사 싯가총액이나 발행주식수 비중을 기준으로 내세운다면 이는 나름대로
    의 근거가 된다고 하겠지만 단순히 7%라면 이는 현재의 10%를 적당히
    줄여놓은 임의의 잣대일 뿐이다.

    주가에 미치는 왜곡 현상이나 투자기회 박탈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예를들어 삼성그룹의 싯가총액 비중은 14%에 달하고 있지만 삼성투신이
    사들일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은 지금도 10%로 제한되어 있고 그만큼 자산운용
    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것을 다시 7%로 낮춘다면 삼성투신 고객들은 증권시장에서 최우량주로
    평가받는 삼성그룹 주식을 오히려 팔아야 되는 엉뚱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관련 주가는 그만큼 왜곡된다.

    더욱이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은 기업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정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열어놓고 있다.

    조세피난처등에 근거지를 튼다면 명목만 그럴듯한 규제의 그물을 피해가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오늘의 금융시장이다.

    누누이 강조해 온 바지만 투신경영의 정상화는 보유자산 공시제도와 주가
    조작 엄단, 경영의 투명성 보장등 간접수단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차제에 "재벌의 금융진출 규제"라는 정부의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음도
    지적해 두어야겠다.

    예컨대 미국의 GE는 GE캐피털이라는 막강한 계열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고있고 GE캐피털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일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정도다.

    한국의 기업들이 제2금융권에서조차 배제된다면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 시장에서의 무장해제와 다를바 없는 꼴이 되고만다.

    정부는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싸워야 하는 한국기업과 산업의 미래도 동시에 깊이있게 생각해 줄 것을
    당부해 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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