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7일 발표한 부패종합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반부패특별
위원회"는 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제안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패혐의자를 색출, 처벌하는 등 실질적
인 사정을 주도하지는 않는다.

각 행정기관의 부패방지 업무 추진실적 평가, 부패방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내부고발 접수 등을 통해 부패의 예방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반부패특위는 일단 대통령령에 근거해 출범하지만 앞으로 제정될 부패방지법
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부패방지정책을 대통령에게 심의, 권고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갖게 된다.

반부패특위는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예외적으로 국무조정실장 1인이 위원으로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반부패특위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기획단이 구성된다.

기획단은 반부패특위 상정안건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일을 맡는다.

반부패특위는 외형적으로 정책자문기구로 국한돼 보이지만 운영여하에 따라
앞으로의 사정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수도 있다.

특히 특정집단이나 분야에 대한 사정정책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권고하거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사정을 실시할 것을 건의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바탕
으로 앞으로 생겨날 비리수사처 등에 강력한 사정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부패특위의 기능은 당초 한국행정학회 등이 주관해 마련한 시안
보다 크게 완화됐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한국행정학회는 반부패특위를 홍콩의 염정공서(ICAC)나 싱가포르의 부패
행위조사국처럼 국가 사정체계를 일원화해 강력한 사정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이 반발, 집행기능이 제외된
"절름발이"기구가 돼버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반부패특위의 위상은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정도 무게를 실어주느냐에
달린 셈이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