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이름과 나이 직업 범죄사실을 공개토록 하는
"청소년 매매춘 행위자 신상공개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미성년자 매매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별도의 정책적인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조만간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
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청소년 성매매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실무협의를 마친 법안은 <>청소년매매춘 행위자의 신상공개를 명문
화하고 <>미성년자 매매춘 알선업주는 5년이상의 징역 <>매매춘 당사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위원장은 "미성년자와 매매춘을 한 사람의 명단공개에는 법안심의과정에
서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당정협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명단의 공개방법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