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중인 국보법 개정 작업이 자민련의 반대입장에 부딪쳐 난항이
예상된다.

자민련 안보특별위원장인 김현욱 사무총장은 18일 마포 당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국가보안법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국보법의 대폭 손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자민련 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보법 개정관련 비공개 회의자료"를
통해 국민회의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 조항을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보법 존폐문제와 관련, "남북으로 대치해 교전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특수상황에서 보안법 폐지 주장은 사상적 무장해제와
같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국보법 제2조 "반국가 단체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도 "북한 형법은
대한민국을 "적"또는 "원쑤"등 더 적대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7조 "찬양.고무"조항의 경우 "국가 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통제할 만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반인륜적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지적돼온 제10조
"불고지죄"의 개정 의견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있을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자민련은 조만간 당 정책위 산하에 "국보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론을 반영할 수 있는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