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판사는 18일 고가옷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
피고인측이 낸 공판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로 예정됐던 첫공판을 내달
15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배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천지인은 이에앞서 변론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냈으며 배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2월17일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에게 전화
를 걸어 "연정희씨가 앙드레김 의상실 등에서 의류를 구입했으니 옷값을 지
불해달라"고 요구, 2천4백만원 상당의 옷값을 대납토록 요구한 혐의로 지난
달 7일 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