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이 Y2K(2000년 표기인식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등 임원이 해임되거나 영업정지 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Y2K 대응미흡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 제재기준에 따르면 내년이후 Y2K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고를
낸 금융기관 임원과 직원은 문책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제재기준은 금융기관이 Y2K 관련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창구 계리업무 등 핵심업무가 마비되거나 어음
교환 불능 등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최고 해당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나 업무집행 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업무잘못이 가벼울 경우 문책경고나 주의적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잘못의 경중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조치
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실이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건의하거나 문책기관 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등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Y2K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대응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이같은 제재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