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뿐만아니라 일반법인과 개인까지 수익증권 환매에 제한을 받고있
는 상황에서 한아름종금 성업공사등 일부 공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의 "묵인"
또는 "협조"아래 거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은행 생명보험 연기금등 일부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우채권이 편입돼있을 경우 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이동
시키거나 대우채권을 빼주도록 증권 및 투신사에 요구, 이를 관철시킨 것으
로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증권.투신업계에 따르면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은 금
융기관의 수익증권 환매가 금지된 지난 7월26일 이후 S증권에서 8백억원어치
의 수익증권을 환매했다.

한아름종금의 환매과정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S증권에 전화를 걸어 요구를
들어주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성업공사가 가입한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환매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이 증권회사나 투신사에 압력을 가해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주식형
으로 바꾸거나 수익증권에 편입돼있던 대우채권을 빼도록 한 사례는 훨씬 더
많다.

실례로 D생명은 환매금지기간중 H증권에서 1천억원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편법으로 시프트한 것으로 밝혀졌다.

H생명도 H투신에서 1천억의 공사채형을 주식형수익증권으로 전환했다.

S생명 H은행 S은행 등도 각 투신(운용)사로부터 대우채권 편입현황을 받은
뒤 변호사의 공증아래 대우채권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수익증권을 환매하겠
고 압력을 가해 "클린펀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들의 이같은 "행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상대적으로 개
인투자자들이 가입한 수익증권의 대우채권 비중을 높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관투자가와 개인들은 환매에 제한을 받아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상
황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다는 이유로 한아름종금과 성업공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환매를 허용한 것은 정부가 수익증권 환매제한의 타당성을 스스
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 홍찬선 기자 hcs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