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의 증류주 업계 대표들이 수입 위스키세율(1백%)을 소주세율
(35%)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소주세율을 인상해 위스키세율과 같게하려는 정부 입장과는 정반대다.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베르너 그레슬레 회장과 유럽 증류주 생산자
연합회 팀 잭슨 회장은 19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술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한국의 종가세체계를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세체계가 이같이 바뀔 경우 소주에 붙는 세금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수입위스키에 붙는 세금은 크게 줄어 사실상 위스키세율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순수 알코올 1리터당 1천6백8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당
하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3백60ml 소주와 7백ml 위스키 한 병당 붙는 세금은 각각
1백51.2원과 4백70.4원이 된다.

잭슨 회장은 또 "증류주에 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교육세를
당장 없애지 못한다면 최소한 소주와 위스키에 붙는 교육세율(소주 3.5%,
위스키30%)을 같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이 국산소주에 비해 훨씬 높은 주세와
교육세를 수입증류주에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WTO약정을 위반한 것
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은 내년 1월31일까지 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박민하 기자 hahah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