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사들이 19일부터 개인에 한정해 MMF에 편입돼 있는 대우채권의
95%까지 환매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반법인과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환매제한 완화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환매를 요청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번 개인의 MMF 환매제한 완화는 비교적 대우채권 비중이 적은 회사들이
차별화전략 차원에서 선수를 친 측면이 적지 않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자의 불만이 높아 대규모 소송사태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다.

어차피 소송으로 가면 증권사나 투자신탁회사가 환매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세종법률사무소의 오종환 변호사는 "MMF는 만기개념이 없이 언제든지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이어서 환매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희박한데다 대우채권이 편입된 MMF는 투자부적격 채권을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증권.투신사
는 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투신사들은 소송에 몰려 불명예스럽에 환매에 응하는 것보다 남보다
앞서 환매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실적배당상품에 대해 예상손실금액을 감안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무제한 환매"에서 "95%
환매"로 번복했다.

이런 해프닝은 앞으로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MMF에 대해서만 환매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고객을
설득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매제한에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수익증권
의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환매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대우채권이 비교적 적은 증권.투신사에서 먼저
환매에 응할 공산이 크다.

MMF와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에 자금이 묶여 있는 일반법인도 차별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다른 자금으로 꾸려 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몰릴 경우에는 법적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일반법인의 MMF와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제한이
풀릴 날도 그다지 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