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납세의 상향 평준화 바라며..박재완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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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 성균관대 교수 / 행정학 >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지난 97년말 나타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계층간 및 소득원천간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그리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에 끊이지
않았던 공평과세 시비와 최근 진전된 부의 양극화 및 중산층 붕괴를
뒤늦게나마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제개혁의 밑그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과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의 정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지난 96년부터 잠깐
시행되다가 97년 대선 직후 3당 합의에 의해 폐지됐다.
당시 대다수 학자들이 폐지에 반대했으나 일부 계층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자체가 외환위기를 불러온 한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뚜렷한
명분도 없이 팽개쳐졌다.
물론 김영삼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편승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에서는 대선자금을 내며 후원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정된 반대급부라는
억측까지 나올 정도였을 정도로 폐지에 대한 반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종합과세의 부활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뒤늦게나마 원상회복을 다짐한 정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종합과세의 시행시기가 2001년으로 미뤄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시행시기를 늦춘 이유는 현재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년 이맘 때쯤 같은 논리를 앞세워
시행연기를 다시 주장한다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므로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라 우리 세제의 아킬레스건인 부가가치세
특례과세로 인한 소득원천간 과세 불공평도 개선될 전망이다.
54만명에 달하는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되고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 10만명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약식 기장을
허용한 취지를 악용해 특례제도를 탈세의 피난처로 삼았던 관행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특례과세는 사실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취급받아왔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으로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개선을 주장하지
못했던 사안이다.
자영업자의 60%를 차지하는 특례사업자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칫 국민연금 확대조치보다 더 심각한 파장을
야기할까 봐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혁방안에서도 당정이 협의과정에서 논란을 벌였으나 시행시기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하니 또 다시 미완의 개혁으로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특례과세의 조기 정비는 시급한 일이고 정부의 공평과세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소득세
경감 조치다.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이지만 이미 근로자의 30%를 초과하는 과세미달자를 더욱 확대하고 납세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공법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특례과세제도 자체를 정비해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번 조치가 소득원천간 조세부담의 균형을 복원하는 정석이다.
특례과세의 정비에 따른 납세부담의 급증 및 그로 인한 탈루 유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부가가치율의 단계적인 인상과 한시적인 세액공제는
탈세가 만연한 열등 균형점에서 우등 균형점으로의 이전에 필요한 가교로서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
빠른 시일 내에 간이과세마저 폐지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와 근거과세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번 세제개혁이 일부 언론의 예에서 보듯이 "위는 묶고 아래는
푼다"는 식으로 해석.홍보돼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납세의식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거액납세자만 잘 관리하면 세수에 큰 지장이 없다는 무사안일한
인식에서 탈피해 국민 개세주의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필자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박사
<>행시 23회
<>감사원.재무부.청와대 근무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지난 97년말 나타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계층간 및 소득원천간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그리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에 끊이지
않았던 공평과세 시비와 최근 진전된 부의 양극화 및 중산층 붕괴를
뒤늦게나마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제개혁의 밑그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과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의 정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지난 96년부터 잠깐
시행되다가 97년 대선 직후 3당 합의에 의해 폐지됐다.
당시 대다수 학자들이 폐지에 반대했으나 일부 계층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자체가 외환위기를 불러온 한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뚜렷한
명분도 없이 팽개쳐졌다.
물론 김영삼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편승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에서는 대선자금을 내며 후원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정된 반대급부라는
억측까지 나올 정도였을 정도로 폐지에 대한 반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종합과세의 부활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뒤늦게나마 원상회복을 다짐한 정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종합과세의 시행시기가 2001년으로 미뤄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시행시기를 늦춘 이유는 현재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년 이맘 때쯤 같은 논리를 앞세워
시행연기를 다시 주장한다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므로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라 우리 세제의 아킬레스건인 부가가치세
특례과세로 인한 소득원천간 과세 불공평도 개선될 전망이다.
54만명에 달하는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되고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 10만명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약식 기장을
허용한 취지를 악용해 특례제도를 탈세의 피난처로 삼았던 관행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특례과세는 사실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취급받아왔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으로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개선을 주장하지
못했던 사안이다.
자영업자의 60%를 차지하는 특례사업자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칫 국민연금 확대조치보다 더 심각한 파장을
야기할까 봐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혁방안에서도 당정이 협의과정에서 논란을 벌였으나 시행시기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하니 또 다시 미완의 개혁으로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특례과세의 조기 정비는 시급한 일이고 정부의 공평과세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소득세
경감 조치다.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이지만 이미 근로자의 30%를 초과하는 과세미달자를 더욱 확대하고 납세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공법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특례과세제도 자체를 정비해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번 조치가 소득원천간 조세부담의 균형을 복원하는 정석이다.
특례과세의 정비에 따른 납세부담의 급증 및 그로 인한 탈루 유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부가가치율의 단계적인 인상과 한시적인 세액공제는
탈세가 만연한 열등 균형점에서 우등 균형점으로의 이전에 필요한 가교로서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
빠른 시일 내에 간이과세마저 폐지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와 근거과세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번 세제개혁이 일부 언론의 예에서 보듯이 "위는 묶고 아래는
푼다"는 식으로 해석.홍보돼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납세의식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거액납세자만 잘 관리하면 세수에 큰 지장이 없다는 무사안일한
인식에서 탈피해 국민 개세주의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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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박사
<>행시 23회
<>감사원.재무부.청와대 근무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