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 2채만 있으면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다음달부터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이 가구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20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등 관계법률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
으로 시행된다.

건교부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현행 5가구에서 2가구로 대폭 완화, 민간
부문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들이 집을 살때 지원하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한도를 4천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전세집을 얻을때 빌려주는 "근로자
전세자금"의 가구당 한도와 지원대상 가구수도 각각 3천만원과 1만3천4백가구
로 늘릴 계획이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 9%에서 7%로 인하하고 가구당 대출금액도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연 3%) 지원액도 현행 가구당 7백50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대상가구수는 2만가구에서 3만5천가구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평균 전용면적(공유면적을 제외한 총
주거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면적)을 1백50평방m(45.5평)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없앨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45.5평 이상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고급 주상복합건물
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함께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연립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
구성가능 가구수 제한(20가구 이상)을 폐지키로 했다.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현장을 인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잔여 공사 완공에 필요한 공사비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정상화촉진자금"을
연리 5%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