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 명의로 남아있는 실기주의 주식과 현금배당 이익을
찾아가세요"

증권예탁원은 20일 주식투자자들에게 실기주 과실로 주식 37만주와 현금
8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거래 증권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실기주는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을 장외매각이나 담보제공 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주주가 해당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이런 주식은 주주명부에 예탁원 이름으로 남아
있게 된다.

또 실기주 과실은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아 예탁원 명의로 발생된 현금
(배당금, 무상단주대금, 주식배당단주대금) 및 주식(무상주식, 배당주식)
배당 등을 가리킨다.

현금 81억원이 이에 해당된다.

예탁원은 또 파산 등을 이유로 업무가 정지된 증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의 주권을 출고한 경우 출고확인서 및 고객계좌부의 발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빠른 시일내에 해당 증권사 본점을 통해 실기주 과실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실기주과실은 주권을 반환받는 증권사나 반환받은 주권을 재입고한
증권사에 실기주 과실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영업정지된 증권사의 실기주 과실은 <>동서 6천1백36주
(2억4천1백만원) <>장은 6백주 (1억9천3백만원) <>고려 2천4백89주
(1억6천9백만원) <>산업 65주 (1천6백만원) <>동방페레그린 2백40주
(3백만원) <>한남투자 52만원 등 모두 주식 9천530주, 6억2천만원이다.

박준동기자 jdpowe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