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대책"의 핵심은 주택보급률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문) 임대주택사업을 하려고 한다.

주택 매입시기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답) 집 2채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했다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된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상 주택매입시기나 규모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10년전에 1채를 사서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채를 새로 사서 2채를
채우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규모도 마찬가지다.

50평형짜리 아파트나 건평이 1백평을 넘는 중대형 주택으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

답) 매매계약서를 갖고 거주지 구청 주택과에 가서 하면 된다.

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취득.등록세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최초로 승계 취득
(신규 분양 포함)했을때 감면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문) 집을 1채 갖고 있다.

1채를 더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답) 불가능하다.

집 2채를 모두 임대용으로 사용해야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집을 포함해 3채가 있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전셋집에 살 경우 2채만 있어도 가능하다.

문)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

답) 임대주택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25조에 주택임대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문) 임대사업자에는 매입임대사업자와 건설임대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이점은.

답) 건설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업체가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것으로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매입임대사업자란 타인이 지어놓은 주택을 사서 사업자로 등록해
임대 하는 경우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임대사업자등록기준 완화책은 바로 매입임대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다.

문) 잠실, 청담.도곡, 반포, 암사.명일, 화곡지구 등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지구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될 경우 전세난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답) 서울시는 당초 이들 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할때 사업착수시기를 조정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지구별로 사업진행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전세값이 급등하는 등 사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건교부는 서울시와 협의, 사업착수시기를 지구별로 분산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설립으로 주택수요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답) 주택저당채권이란 집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주택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요자들은 적게는 집값의 10%만 있으며 내집마련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를 운영할 한국주택금융주식회사가 오는 9월초 발족한다.

실제 영업은 오는 11월부터 시작한다.

문)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자금(부도사업장 정상화 촉진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에 있는 부도사업장 인수촉진 자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 인수촉진 자금은 건실한 업체가 부도사업장을 인수한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사재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구당 8백만원씩 연 8.5% 조건으로 건설업체에 대출돼 입주자에게 상환
의무가 승계된다.

반면 정상화 촉진자금은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 잔여공사비의 3분의
11(금리 연 5%)까지 건설업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융자대상은 지난 6월이전에 부도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돼 있으면서 국민주택
기금이 지원돼 있고 대한주택보증(옛 주택공제조합)이 분양보증한 사업장
이다.

화의나 법정관리 상태인 건설업체의 아파트 현장은 대출대상이 아니다.

문) 정상화촉진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답) 이 자금을 받으려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
변경과 함께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사업장 정상화계획 <>시공사
선정 <>담보설정 또는 보증회사 이행확인 요건 등을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