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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70%까지 대출...주택은행,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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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을수 있는 한도가 전세금의 50%에서 70%
    로 확대된다.

    2천만원이하는 1백% 대출받을수 있다.

    중도금을 포함한 주택 구입자금은 매매금액의 80%에서 90%로 늘어난다.

    주택은행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1일부터 주택
    자금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주택은행은 주택자금의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전세자금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신청기간이 6
    개월로 확대됐다.

    구입자금의 신청기간은 소유권 이전후 6개월이내에서 1년이내로 늘어났다.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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