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같은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한국의 주세체계는 수입주 차별이므로 내년 2월1일부터 시정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에서는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위스키
세율인 1백%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기회에 세율을 높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인상론의 주된 요지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에서는 소주세율만 상향조정하는 것은 한국 대표주종인
소주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연구위원 및 (주)금복주 신영휴 전무의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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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판정에 억울한 점은 있지만 내년 2월1일부터 소주와 양주의 세율을
같게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 성명재 위원 =소주는 와인처럼 식사할 때 곁들여 마시는 특성이 있고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식당판매도 허용되는 등 위스키와는 다른 증류주라는
점을 WTO에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WTO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신영휴 전무 =한국의 대표주류인 소주가 와인(서유럽), 보드카(러시아),
정종(일본)과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35%인 소주세율을 양주세율인 1백%로 올리거나 양주세율을
소주세율 수준으로 내리거나 중간세율을 택하는 3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 위원께서는 소주세율을 1백%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성 위원 =15세이상된 한국인 1인당 연간음주량은 소주로 환산하면 약
65병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주류구입비 4조원 이외에도 연간 10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청소년 음주 등 많은 사회문제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율을 상향조정해 음주문화를 건전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주세율을 1백%로 올리는 것에 대해 소주업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 신 전무 =다른 주류세율은 그냥두고 소주세율만 올리자는 것은 음주로
인한 모든 문제를 소주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표 주류인 소주를 말살하려는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울러 소주를 애용하는 서민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위스키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45%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주세율만 1백%로 인상했을 때 소주가격 및 수요 변화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세금을 포함한 서민부담은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까.

<> 성 위원 =소주 출고가격은 7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되고 소주소비량은
5%내외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주소비자의 세금부담은 현재 2천8백억원에서 7천6백억원으로
약 4천8백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단순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 신 전무 =소주소비가 53%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만 성
위원이 제시한 근거로 따질 때 서민부담은 연간 1조8천억원 이상 늘어납니다.

연간 약 24억병의 소주가 출고되고 있는데 이중 80%이상이 요식업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소에서는 대체로 병당 2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출고가격이 1천원
으로 인상될 경우 약 3천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여 병당 1천원을 더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주세율 인상이 청소년 음주방지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 성 위원 =청소년의 지불능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세율인상에 따른
소주 소비감소의 상당부분은 청소년 음주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신 전무 =청소년들이 마시는 술의 대부분이 소주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가격인상으로 청소년 음주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WTO 판정 결과 과다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소주세율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주세율만 위스키 세율수준으로 올리기보다는 서민부담 증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 다른 주류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적정수준
으로 인상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