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도시개발권을 부여받아 "현대시" "삼성시" 같은
기업배후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 및 금융혜택
이 주어진다.

은행이나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23일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에는 금융.세제 지원은
물론 배후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유인책이 총동원됐다.

특히 종래의 대책이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려는 "규제중심적" 정책이었던데
비해 기능분산과 지방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유인중심적" 정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권오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역간 경기편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의 햇볕이 수도권에만 내리쬐고 지방도시는 아직도 응달이라는게
정부의 인식이다.

실제로 올들어 수도권은 과열이 우려될 정도인 반면 부산이나 광주 전남
지역은 여전히 한냉지대다.

<> 지원대상 =수도권지역중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
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하는 경우에 혜택을 준다.

다만 수도권의 연접지역중 공장집적도(인구 1천명당 공장수)가 높은 지역
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음성, 진천, 천안, 아산 등 4개 지역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또 공장의 경우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지방광역시로 들어가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지방광역시중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외국인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했을 때는 법인세
전체에 대해 5년간 1백%를, 그 이후 5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

공장없이 본사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해당 법인세를 산출해 같은 혜택을
준다.

본사해당 법인세는 급여에 비례해 계산한다.

즉 전체 급여중 본사분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만큼 법인세를 감면한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폭을 확정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5년간 1백%, 이후 3년간 50% 감면이 유력하다.

본사 및 공장의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양도세)의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즉 서울의 공장을 팔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의 공장을 다시 매각할
때까지 특별부가세를 연기해 준다.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50%를 감면해 준다.

<> 금융지원 =이전대상 본사사옥, 공장 등을 토지공사 및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해 준다.

이를 위해 토지공사는 가칭 "지방이전기업 부동산 매입기금"을 설치한다.

초기 기금규모는 1조원 수준이며 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

산업은행에는 1조원 규모의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을 조성한다.

이 자금은 지방이전기업에 대출해준 은행들에게 재할인 지원자금으로
쓰인다.

지방이전기업에게는 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장기저리로 지원해 준다.

연리 7.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이전기업을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방이전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신용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에게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우선
보증해 준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도 현재의 연간매출액의 4분의 1
에서 3분의1로 확대한다.

<>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종업원 1천명 이상인 기업체가 대상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동반 이전하거나 같은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함께 옮기는 경우에도 전체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이면
된다.

대상 기업에게는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이 주어진다.

아파트, 상가, 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입주가 가능한 배후도시
를 조성할 수 있다.

기업이 개발부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부지대금을 장기분할 상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기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각급 학교 및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한다.

또 배후도시의 진입도로,용수시설,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SOC 공공
개발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 ]

<> 재정경제부

- 산업은행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지원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 확대
- 법인세및 특별부가세 등 감면
- 배후도시 개발시/국/공유지의 매각 등
- 성업공사를 통한 지방이전 기업 부동산 매입

<> 행정자치부

- 조례를 통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

<> 교육부

- 기자재 확충 등 예산지원시 지방이전 대학 우대

<>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산업기반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 우대
- 지역특화산업육성 대책 마련

<> 건설교통부

- 토지공사를 통한 지방이전 기업의 부동산 매입
- 배후도시 개발권 제도 마련및 운용
- 이전기업 근로자의 주택자금 지원
-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기획예산처

-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기업 지원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출자
- 배후도시 개발시 관련 SOC시설 국고지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