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24일부터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인 "파워우대
저축통장"에 대해 점포장 전결로 최고 0.5%까지 금리우대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1억원이상 10억원이하는 0.5%포인트,10억원초과는 0.3%포인트까지
추가금리를 받을수 있다.

10억원 초과시엔 자금팀장 전결로 0.7%포인트까지도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신규가입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적용기간에도 인출및
추가입금이 가능하다.

중간에 돈을 찾아 예금잔고가 우대금리 적용 최저한도에 미달되더라
한도유지 기간만큼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개월이 경과한후 우대금리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해약후 신규가입해야
한다.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