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내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제출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강도상해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행인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5천원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모(20.학생)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근육이완제 및 주사치료를 1차례 받았을
뿐 더이상 치료를 받지 않은 데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점이 인정되므로 법률상 "강도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생리적
기능장해나 신체상태의 불량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한다"며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쉽게 발급되는 전치 2주의 진단서로 법정최저형이 7년인
강도상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경부고속도로 옆길에서 행인
배모(43.여)씨를 때린 뒤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