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가 5년여의 법적투쟁 끝에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5일 이모(71)씨가 "40여년의
억압적인 결혼생활을 끝내고 남은 여생을 홀로 살고 싶다"며 남편 오모(91)씨
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및
싯가 15억원 상당 부동산의 3분의 1을 넘겨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0여년간 부부로 생활해오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혼소송을 낸 책임은 둘 모두에게 있다"며 "하지만 아내에게
절대복종을 강요하고 외출을 금지시키는 등 평생을 권위주의적인 방식
으로 가정을 이끈 남편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이씨는 57년께 홀로 월남한 오씨를 만나 혼인했으나
오씨의 성격이 거칠고 이씨에게 절대복종을 강요했다.

의처증 증세까지 보여 이씨의 바깥출입을 일체 금지시키고 신앙생활까지
막기도 했다.

이씨는 97년께부터 별거에 들어간후 남편이 상의 한마디 없이 현금 10억만
남기고 재산 전부를 모 대학교 장학재단에 기부하자 이혼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