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탤런트 채시라(31)씨는 25일 "화장품 CF계약으로 받은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는 만큼 3억3천여만원의
추가징수는 부당하다"며 서울 대방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채씨는 소장에서 "본인의 직업은 광고모델이 아니라 탤런트인 만큼 CF활동
으로 인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 소득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세무당국이
법적근거도 없이 전속계약금을 사업자소득으로 간주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채씨는 또 "연예인의 특성상 인기가 높을 때 얻는 일시적 고액소득에 대해
통상적인 고율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 97년 6개 화장품회사와의 전속계약으로 받은 14억2천여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간주,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3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자소득으로 분류, 9억4천여만원에
대해 과세를 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