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26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출제 잘못으로 낙방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건창(36)씨가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98년3월 시행된 제3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떨어진 뒤 "경영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경영학 과목 객관식 문제는 정답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승소했으나
재경부가 항소했다.

한편 회계사 시험 관리를 맡고 있는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소송 제기 직후
이씨에게 "돈을 줄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등 회유와 협박을 거듭하다
이씨의 폭로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