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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원 "민주화운동법" 제정 촉구..의문사 규명 특별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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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 등 여야 의원 32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과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정해야
    한다며 26일 동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유선호 인권위원장과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간 의견을 절충, 이들 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짐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안은 행자위 법안
    심사소위에,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며 "이들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안의 법적용시기에 대해 국민회의는
    3선개헌~국민의 정부 출범직전까지로, 한나라당은 시기를 정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절충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법적용대상에 있어서도 국민회의는 특별재심에 의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제한했으나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등이 낸 법안에는 해직 또는 학사징계
    를 당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이 두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려 3백일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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