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세금우대저축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답) 현행 세금우대저축은 종류도 다양하고 1인당 가입한도도 제각각이어서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따라서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는 세금우대저축의
총액만 관리한다.

가입한도는 1인당 4천만원이고 만기 1년이상인 저축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만기1년이상 저축이면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저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한도까지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A은행에 1년만기 정기예금 1천만원, B보험사에 3년만기 저축성
보험 1천만원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4천만원까지 세금
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1인당한도가 4천만원이므로 4인가족의 경우 한도는 1억6천만원이 된다.

노인과 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이 한도다.

문) 2000년말 현재 2001년부터 통합되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기존가입자는 개인별 한도금액에서 2001년1월1일 현재 기존 세금우대
저축 가입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한도가 4천만원인 A가 2001년1월1일현재 기존 세금우대저축에
5천만원 저축해 있다면 추가가입할 수 없다.

단 5천만원은 만기까지 세금우대를 받는다.

하지만 A가 가입한 저축중 2천만원이 만기가 되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기존
세금우대저축 금액은 3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A는 1천만원을 추가로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문) 양도소득세제가 내년부터 신고납세제도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답) 지금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결정된다.

납세자에 대한 세정간섭을 줄이고 세정개혁을 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었다.

납세자는 종전처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된다.

단 1년이내 양도, 미등기양도, 투기거래, 고급주택 등은 실거래가로 신고
해야 한다.

또 신고납세제도로 바뀌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에서 20%로 올라간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0%에서 납부기한 경과후 1일마다 0.05%(연 18.25%)로
상향조정된다.

실거래가 과세대상 납세자의 경우 현재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
싯가로 과세받는다.

앞으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의해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문)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바뀌나.

답) 고급주택양도시 기준싯가(싯가의 60-70%)로 과세하던 것을 납세자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고급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다.

단독주택은 건평 80또는 대지 150평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세액은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문)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답) 원칙적으로 그렇다.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준싯가로 과세한다.

시설물이용권중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는 스키장회원권, 콘도회원권
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문) 임대 주택 지원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

답) 현재는 86년 1월1일부터 2000년말까지 건축된 국민주택에 대해 5채이상
취득, 임대후 양도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5년이상 임대하면 50%, 10년이상 임대하면 1백%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이번에 2채만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제지원도
이에 맞추어 고쳤다.

퇴직자금 등 소규모 여유자금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해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지난 8월20일 현재 미분양 주택 또는 이날 이후 2000년 말까지
신축되는 국민주택을 1채 이상 신규취득한 뒤 기존 소유주택을 합쳐 2채이상
을 5년이상 임대한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백%감면해 준다.

물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8월20일~2000년말에 취득한 신규주택으로
제한된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대기간 5년은 주택의 소유기간이 아니라 임대기간이다.

임대기간은 임대 개시일부터 산정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