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세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은 자동적으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

답) 아니다.

종전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됐다.

2001년부터는 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되고 일부시험이 면제될 뿐이다.

1차과목은 전부 면제되지만 2차과목 중에는 세법학1,2부만 면제된다.

따라서 국세경력 20년이상인 사람과 동일한 조건하에 놓이게 된다.

문) 관세사자격 자동부여제도도 폐지되나.

답) 그렇다.

지금은 1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사람중 5급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하면
3주연수를 마치자마자 바로 관세사자격이 부여됐다.

또 2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사람중 특별전형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관세사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2001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