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단은 대우그룹의 12개 워크아웃계열사에 대해 채무상환이 유예되는
3개월간의 이자를 우선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12개 대우 계열사가 발행한 보증회사채를 갖고 있는 기관(투신 등)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워크아웃 12개사에 대해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이자원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빚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일부
채권의 경우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자원가방식을 적용해 워크아웃과정에서 빚규모만 커진
고합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지침을 통해 대우 계열사
보증회사채를 갖고 있는 투신사등 기관들의 협조를 얻기위해 회사채 이자를
지급해주도록 했다.

또 워크아웃 전담은행별로 대우 계열사에 임시관리단을 파견하고 주채권
은행인 제일은행에 합동실무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한편 대우 해외채권단은 대우 워크아웃과 관련, "대우계열사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짤막한
논평을 발표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