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소위원회는 27일 전시성폭력문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조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존속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날 폐막된 유엔 인권소위는 "전쟁시 인권침해와 관련한
국가와 개인의 권리 및 의무는 국제법상으로 평화조약, 평화협정, 사면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인 배상문제가 완전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민간단체들이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촉구할 수 있는 국제적 근거가 재차 확인됐다"며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이와함께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 전시 조직적
강간 및 성적노예문제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내년 인권소위에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