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분배구조 개선이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세금우대저축제도도 정비했다.

이를 위해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1년내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토록 했다.

정상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며 현재는 11%다.

또 상속.증여되는 주식이나 건물가격의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주식의 경우 현재는 상속.증여일 이전 3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상속.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정했다.

일반건물의 가격은 현재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했다.

10%로 저율과세되는 10개의 세금우대저축은 2001년 1월1일부터 총액한도
관리제로 통합된다.

세금우대저축이 복잡하고 많아 시민들 스스로가 어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등 제대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정부결정제도에서 신고납부제로 전환한다.

고급주택 양도세 산정시 기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오는
9월부터 당장 시행한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가격산정 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꾼다.

고소득층의 재산에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취지다.

또 양도세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기존의 미달신고분 세액의 10%에서
이번에 20%로 확대했다.

납부불성실의 경우 1일 경과때마다 미달납부 세액의 0.05%씩(연18.25%)
계산해 내도록 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개인관련 부문 ]

<> 세금우대 저축 통합
<> 배당세엑 공제제도 개선
<> 자녀에게 무상.저리 대출때 정상이율과의 차액에 증여세 부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