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폐증 등 정신질환자와 만성 신장.심장질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적 행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입법예고하고 내년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3만명이 추가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장애수당과 함께 공공
시설 요금할인, 고용알선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그동안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5가지 장애에만
지정됐으며 지난해말 현재 58만2천9백13명이 등록돼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이와함께 장애인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장소에 공공
체육시설 국.공립공연장 미술관 공영버스 등이 추가된다.

이밖에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이
생산한 행정봉투 복사용지 화장지 등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한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신체내부의 장기손상이나
각종 질환으로 정상생활이 힘든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