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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머니] 세금 : '세금우대' 고객에 선택권 ..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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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들이 재테크 전략을 짜는 데 있어 금융상품으로 가장 먼저 고려되는
    대상이 바로 세금우대저축이다.

    아예 이자 소득세(24.2%)를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이 있고 세금을
    10%만 내는 세금우대상품도 있다.

    이들 상품은 종류별로 보통 1가구1통장, 또는 1인1통장으로 가입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개인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중복 가입한 경우가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세금우대상품을 2개이상 가입한 이들에겐 그 혜택이 먼저 가입한 통장에만
    부여되는게 원칙이다.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저축한 돈이 많아 세금감면혜택이 더 크더라도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 점때문에 세금우대상품 중복 가입자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곤
    한다.

    고의적인 중복가입도 아닌데 그 손해를 고스란히 투자자가 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주택은행에 3백만원짜리 주택청약예금을 세금우대가
    되는 소액가계저축상품으로 들었다고 하자.

    이 사실을 잊어먹은 고객이 나중에 다른 은행에 2천만원짜리 소액저축상품에
    가입했다면 세금우대는 주택청약예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가입한 금융상품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각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소액가계저축은 대부분 다양한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이들 상품을 정확하게 가려내 중복 가입을 피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같은 중복 가입에 따른 불편과 예상되는 손실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세금우대를 받고 싶은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자신이 세금우대 혜택상품을 결정하려면 일단 고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상품에 중복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중복가입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자료를 토대로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고객 명단을
    해당 금융기관에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가입했다면 어떤 통장을 세금우대상품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지를 결정해야한다.

    최우선적인 기준은 저축금액이다.

    넣어둔 돈이 많을수록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민성기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일단 저축금액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비슷한 경우 상품별 부가서비스와 앞으로 저축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금우대혜택 상품을 결정했으면 이젠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혜택 대상으로 선택했을 경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로 택했을 때는
    몇가지 조치를 취해야한다.

    우선 처음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에 세금우대 적용배제신청을 해서
    배제 확인서를 떼야 한다.

    고객은 세금우대혜택대상으로 결정한 통장개설 금융기관에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같은 절차가 끝나면 처음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은 예금자가 그동안
    덜 낸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대신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혜택을 받는다.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 등 1가구1통장으로 가입이 제한된
    비과세저축상품도 가족 내에서 2인이상이 가입했다면 똑같은 절차를 밟아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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