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채권이 편입돼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되 환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제동으로
보류됐다.

이에따라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환매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공사채형을 주식형으로 전환할 경우 보유
하고 있던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게 됨으로써 금리와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공사채형의 주식형 전환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투자신탁(운용)회사들은 공사채형에서 이탈하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신상품을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중이다.

한 투자신탁 상품개발부장은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을 주식형으로
전환해줌으로써 투자자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산됐다"며 "고객이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의 환매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투신사가 불리하다는 법률해석이 있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투신사 관계자도 "지난 23일 이헌재 금감위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과 증권.투신사장단 회의에서 투신사가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한 것은 바로 공사채형의 주식형 전환"이었다며 "금감위가 뒤늦게 이를
뒤집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투신(운용)회사들은 그때 합의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개발하고 있었다.

현재 주식형 수익증권은 대부분 가입한 지 90일 이내에 환매할 경우엔
이익금의 70~90%(신탁재산편입), 3개월~6개월은 70%(투신(운용)회사수입)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