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기업공개와 관련한 토론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달초 보험학회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중순에는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가 있었고 지난 주말에는 금감위의 세미나가 차례로 열렸다.

지금까지의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에 대해서는 "허용"
쪽으로 대체적인 의견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위 역시 "기업공개를 또 미루는 것은 미완의 숙제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 뿐"(금감원 김기홍 부원장보)이라며 이번에는 공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컸던 것은 역시 보험사 상장을 통해 얻게될 엄청난 규모의 상장이익
을 주주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해묵은 주제였다고
하겠다.

보험학회의 토론회에서는 "주식회사 제도 하에서 상장이익의 배분을 운운하
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요지의 주제발표가 있었던 반면 금융연구원
의 공청회나 금감위의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상장차익의 90% 이상을 보험계약자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의 주식회사적 특성만을 강조하는 학계의 주장에도 무리가
있다 하겠지만 상장이익의 절대부분을 계약자에게 돌리고 나면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조차 곤란해진다는 점에서 금감위의 방안도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대한생명 처리와 관련해 신주발행을 금지시켜 달라는 금감위의 요구를
법원이 일축한 것도 보험사의 주식회사적 특성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자산재평가차액으로 신주를 발행해 계약자들에게 ''무상증여''하자는
금감위측의 주장은 자칫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삼성과 교보 두 회사가 계약자들에게 고가의 주식을 무상증여한다면
이는 기업공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대부분 보험사의 영업을 크게 위축
시키고 결과적으로 보험시장의 균형발전을 파괴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기업공개 후에도 대주주가 최소한 50%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1백%의 공모증자를 실시하고 계약자들에게
"공모주 우선청약권"을 주는 정도의 방안이 선택가능한 타협안이라고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생보사 공개문제는 공청회 등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제는
결론을 내야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당국이나 해당 보험사가 모두 자신의 형식논리 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에 차선의 타협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해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