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또 올해안에 현행 시.군별 12개 이내로 제한돼 있는 유선방송 채널수가
최대 31개까지 허용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교통부 6백6건,
정보통신부 71건 잔존규제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올해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고친뒤 내년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02년부터 개발이익 환수와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동의를 조건으로
택지개발사업의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의 겸업 및 영업
범위 제한 제도를 폐지한다.

이와함께 올해안에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를 2가구이상 주택 소유자로 확대
하고 부동산중개법인에 대해 임대료 수납, 부동산개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연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고쳐 통신구 공사 및 통신
관로공사에 토목 및 도로건설업자들도 참여토록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유선방송사업구역을 2개 이상의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제도와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폐지한다.

해안국, 선박지구국 등 일부 무선국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