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에 대한 자본금감자(감자) 명령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은 일단 유지, 독자적으로 대한생명을 정상화할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금감위는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감자를 강행키로 해 대한생명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 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 등 27명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지정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금감위는 감자
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임원들에 대한 임원직무집행정지 처분 <>대한생명 및 관리인
에 대한 관리인선임 처분 <>관리인회에 대한 자본금감소결의 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고 지난 13일 내린 감자명령 효력정지 결정의 효력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연장시켰다.

다만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감위의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금감위가 최 회장 등 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목적과 능률을 우선해 절차를 경시하는 행정처분은 받아들여질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대한생명의 구조조정 절차가 잘못됐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완전감자,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지는 구조
조정 기본방침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종구 금감위 제1심의관은 "행정법원의 판결은 최 회장측의 승소가 아니라
단지 정부의 구조조정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기만 하면 된다"
고 말했다.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상의 요건을 모두 이행한뒤 다음달 20일까지 대한생명
기존 주식의 완전감자와 공적자금투입, 경영진 선임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경영정상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금감위는 지난 6일 대생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14일까지
기존 주주 지분 전액 감자명령을 내렸지만 최 회장은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처분신청을 제기, 지난 13일 감자명령 유보 결정을 받았다.

< 허귀식 기자 window@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