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환자의 입.퇴원 때만 2시간의 무료주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입.퇴원 수속 시간이 2시간을 넘는다는데 있다.

지난 4일 이웃에 사는 친한 아저씨를 일시 퇴원시키면서 겪은 일이다.

오전 10시께 퇴원하려고 9시40분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입원 때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낮 12시20분께 요금정산소 등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주차요금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정산소에서는 규정상 2시간 이상의 무료 주차는 인정하지 않지만 퇴원수속
중인 것을 감안해 2시간 이상 초과분에 대한 주차료 2천원을 받고 새로
주차권을 발급해 줬다.

그것으로 다시 2시간 동안은 무료주차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오후1시40분께 퇴원수속을 끝내고 정산소에 가보니 새 주차권을
발급받은 뒤부터 1시2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4천원을 내라는 것이다.

입.퇴원때 걸리는 시간에 대해선 전적으로 병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는 주차공간 확보, 청결한 병상, 친절한 의료행위
등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진료받는 권리도 사는 셈이다.

환자 수가 많아 늦어지는 시간에 대해 주차요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김민환 < 홍익대 영문과 4년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