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대한생명 감자명령 절차 잘못" .. 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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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에 대한 자본금감축(감자) 명령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은
절차상의 잘못으로 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은 독자적으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금감위는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감자를 강행키로 해 대한생명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 행정법원 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 등 27명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지정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금감위가 기존
주주에 대한 사전통지 등 절차를 갖추지 못한 만큼 감자명령 등의 행정처분
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금감위의 <>대한생명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관리인회에 대한 감자결의 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고 지난달 13일 내린
감자명령 효력정지 결정의 효력도 확정판결 때까지 연장시켰다.
다만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감위의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며 "금감위가 최 회장 등 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위의 처분에 무효가 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와관련, 이날 열린 민사재판에서는 대한생명 재산관리인이 감자를 의결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파나콤이 ''대한생명 재산관리인이 감자결의를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에 대해 "금감위의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명백한 하자가 없는 만큼
행정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관리인들의 의결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절차를 보완해 대한생명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다음달 20일까지 대한생명에 대한 감자와 공적자금 투입, 경영진
선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
절차상의 잘못으로 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은 독자적으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금감위는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감자를 강행키로 해 대한생명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 행정법원 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 등 27명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지정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금감위가 기존
주주에 대한 사전통지 등 절차를 갖추지 못한 만큼 감자명령 등의 행정처분
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금감위의 <>대한생명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관리인회에 대한 감자결의 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고 지난달 13일 내린
감자명령 효력정지 결정의 효력도 확정판결 때까지 연장시켰다.
다만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감위의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며 "금감위가 최 회장 등 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위의 처분에 무효가 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와관련, 이날 열린 민사재판에서는 대한생명 재산관리인이 감자를 의결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파나콤이 ''대한생명 재산관리인이 감자결의를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에 대해 "금감위의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명백한 하자가 없는 만큼
행정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관리인들의 의결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절차를 보완해 대한생명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다음달 20일까지 대한생명에 대한 감자와 공적자금 투입, 경영진
선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