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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주변 음식점 오수처리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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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지역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반드시 오수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의 상수원 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보호
    구역이나 취수시설로부터 4km이내의 상류와 팔당 수변구역 등을 오수처리대책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시.군.구별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오는 10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11월말까지 오수처리대책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등은
    2년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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