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개 종목이 무더기로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증권업협회는 1일 지난달말까지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개 종목에
대해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취소 심의 대상회사는 교하산업 국제종합건설 남송개발 다다 대성정밀
동신특강 삼륭물산 삼협전자공업 성담 신원종합개발 자유건설 한국체인공업
(주식분산 관련서류 미제출) 미주실업 미주제강 보령메디앙스 부산방직공업
제일곡산 제일사료 태광벤드공업 한일사료공업(분산비율 미달)등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오는 15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이들 종목들에
대한 심의를 벌여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한인 지난달말까지 주식분산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은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에서는 이들 종목이 모두 등록취소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일부 종목은 법정관리를 진행중이어서 주주명부를 폐쇄하지 못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실무자의 착오로 관련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어느 종목이 취소될지 모르는 입장이어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