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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5대그룹에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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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를 한 5대그룹에 대해 사상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부과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3일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5대그룹에 대해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8-10조원 가량의 지원성 거래규모를
    발했다"면서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을 엄하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과징금 규모도 최대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해의
    5대 그룹에 대한 1차 조사때로 모두 4조원 가량의 지원성 거래규모를 적발,
    7백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적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성거래규모에 비해 부당지원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대우그룹의 상당수 계열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라는
    점을 감안, 과징금을 경감해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현재 매출액의 2%로 정해져있는 과징금한도를
    높이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지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액이 적은 일부 금융기관은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상한선인 매출액의
    2%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적게 산정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전원회의를 열어 5대그룹에 대한 3차부 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방안을 논의한뒤 20-21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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