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들이 돈을 제때 못낸 연체자들을 마구잡이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
하자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검 형사부(한광수 검사장)는 5일 앞으로 카드연체와 관련, "사기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일률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지 말고 거래실적 미입금
사유 재력 등을 정밀하게 따져 고의성이 없으면 과감히 무혐의 또는 각하해
당사자끼리 처리토록 하라"고 일선지검에 지시했다.

대검이 12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9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6개월 동안 총 1만1천2백건의 신용카드대금 연체 고소사건이 접수됐으나
실제 기소건수는 26%인 2천9백건에 불과했다.

서울지검 형사부의 한 검사는 "카드사들이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한뒤
2~3개월의 단기 연체자까지 고소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뒤 단 한번도 대금을 내지 않았거나
가명으로 발급받은 경우엔 채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어 형법상
의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금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이는 카드사와 연체자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민사문제로 카드사가 직접 소송을 통해 변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