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워크아웃과 수익증권 환매사태, 현대증권 주가조작혐의 등 여러가지
악재로 투자 위험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때일수록 안전한 은행 예금보호상품에 관심을 둘 만하다.

특히 금액에 따라선 하루를 맡겨도 연 5% 안팎의 이자를 주는 MMDA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는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잠깐동안 맡겨놓기엔 안성맞춤이다.

MMDA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예금과 마찬가지로 아무 때나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다는 점이다.

예금 금리는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하룻동안 맡길 경우에는 연 5~5.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거액의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이 잠깐동안 맡기기에는 제격인 셈이다.

반면 여유자금이 소액인 투자자는 MMDA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한다.

5백만원 미만을 예치할 경우 대부분의 은행들은 연 1%의 이자를 줄 뿐이다.

돈이 많을수록 이자가 많아지는 금리체계이기 때문이다.

조흥은행의 경우 5백만원 미만을 예치하는 고객에게는 연 1%의 이자를 주고
있다.

5백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을 맡긴 고객에게는 연 3%, 1천만~5천만원 미만은
연 4%, 5천만~1억원 미만은 연4.5%, 1억원 이상은 연 5%의 이자를 붙여주고
있다.

MMDA의 금리는 은행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MMDA의 예치기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백만원을 1년동안 맡기더라도 이자는 연 1%일 뿐이다.

은행들이 예치기간을 따지지 않고 금액만을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기
때문이다.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바뀌는 상품은 자유저축상품이다.

최근 한빛은행이 자유저축예금의 금리 체계를 바꾼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한빛은행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줬던 자유저축예금을 사실상
MMDA로 바꾸었다.

한빛은행의 자유저축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예치기간에 관계없이 1백만원
미만을 예치할 경우 연1%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

1백만~1천만원 미만을 맡긴 고객에게는 연2.5%, 1천만~5천만원 미만 연3%,
5천만~1억원미만 4%, 1억원 이상 연5%의 이자를 준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내은행들이 앞으로 예치기간보다는 금액을 더 중시하는
선진국형 금리체계로 점차 바꿔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