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독자상담 코너)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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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학부근에서 식당을 하는데 진입로가 좁고 길어서인지 장사가 잘
안된다.
계속 적자가 나 가게를 내놨지만 보증금이 너무 비싸 문의조차 없다.
가게가 나갈 때까지 만이라도 집세를 안내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가게에
설비를 다 치우고 비워두면 월세를 안내도 되는지 알고 싶다.
답] 현행법상으로는 임대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돼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슨 무슨 조건이 생겼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뒀다면 가능하다.
즉 계약해지권을 유보해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설비를 치우고 가게를 비워도 월세는 부담해야 한다.
다만 법원 민사과에 찾아가 조정신청을 해 볼 수는 있다.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내고 조정판사 앞에서 임대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장사가 너무 안된다는 정상이 참작돼 임대료 인하나 점포가 빨리 나가도록
보증금 인하 등이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한다.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새로운 리마케팅 전략을 시도해 보는게 좋을 것 같다.
깃발 현수막을 걸고,길가에 예쁜 벽보라도 만들어 붙이는 등 고객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 도움말=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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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최고의 종합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독자여러분의 재테크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는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증권투자관련정보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도 답해드립니다.
<> 보낼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먼데이머니팀 팩스 (02)360-4531 전자우편 songi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
안된다.
계속 적자가 나 가게를 내놨지만 보증금이 너무 비싸 문의조차 없다.
가게가 나갈 때까지 만이라도 집세를 안내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가게에
설비를 다 치우고 비워두면 월세를 안내도 되는지 알고 싶다.
답] 현행법상으로는 임대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돼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슨 무슨 조건이 생겼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뒀다면 가능하다.
즉 계약해지권을 유보해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설비를 치우고 가게를 비워도 월세는 부담해야 한다.
다만 법원 민사과에 찾아가 조정신청을 해 볼 수는 있다.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내고 조정판사 앞에서 임대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장사가 너무 안된다는 정상이 참작돼 임대료 인하나 점포가 빨리 나가도록
보증금 인하 등이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한다.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새로운 리마케팅 전략을 시도해 보는게 좋을 것 같다.
깃발 현수막을 걸고,길가에 예쁜 벽보라도 만들어 붙이는 등 고객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 도움말=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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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에서는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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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