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이 찾아왔다.

전세보증금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집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이같은 부동산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셋집을 옮겨야 하거나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경우 금리나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
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집을 구입하거나 전셋집을 장만할 때 관심을 가져볼만한 주택자금 대출상품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공공주택자금대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대출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일반 주택자금대출에 비해 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쓸
수 있다.

단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만큼 대출자격이나 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최근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국민주택기금
의 대출이자를 연 3~9.5% 수준으로 낮췄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최고 4천만원까지 확대됐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주택기금대출은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에 지원돼 공사가 끝난 후 입주자들
이 돈을 갚아나가는 방식의 집단대출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개인이 신청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주택은행의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은 전용면적 25.7평(85평방m)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분양대금의 10%만 납부하면 평형에 따라 3천만~5천만원을 빌려 쓸 수 있다.

금리는 연 8.5%다.

단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내야 한다.

상환조건은 대출받은 후 3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10년동안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된다.

올해 총 3조8천5백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30%정도만 대출이 나간
상태라 자금에 여유가 있다.

평화은행의 근로자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은 금리가 연 7%로 지금 나와있는
주택자금 대출상품중 가장 싼 비용으로 빌려쓸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대출한도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총 대출지원규모도 4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5천억원 증가했다.

주택구입자금은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근속중인 무주택 세대주
면 대출받을 수 있다.

구입하려는 집에 이미 국민주택기금대출 잔액이 있더라도 집값의 50%범위
내에서 가구당 한도액까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구입자금대출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이다.

최장 15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주택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주택매매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후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은 연간소득 2천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대출받을
수 있다.

단독 세대주는 제외된다.

2년만기 일시상환이며 재계약때 한번은 연장할 수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사이에 대출을 신청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


<> 민영주택자금대출 =각은행마다 30년까지 장기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금리는 연 9.45~13.5%로 공공주택자금대출에 비해 높다.

그러나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큰 평수라도 은행별 대출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리만 본다면 현재 하나은행이 연 9.45%로 가장 낮다.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대출을 받자마자 원리금을 갚아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동안 이자와 최소한의 원금만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처음 3년간 매달 1만원씩만 원금을 갚으면
된다.

전세금은 대부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이나 이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들의
영업점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신용보증서 발급을 취급하는 은행은 주택 국민 평화 한미은행 등이다.

주택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면 최고 6천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대인 또는 제3자
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중도금이나 구입자금 대출때도 보증서를 이용할수 있다.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는 보증금액의 연 0.3%를 보증수수료로 내야
한다.

국민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연 9.5%지만 사실상 연 9.8%를 부담하는
셈이다.

주택신용보증서를 이용해 전세금을 대출받을 경우 1천2백만원까지는
연간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돈의 1백%까지 빌려쓸 수 있다.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내는 대출신청인의 연간소득(배우자 연간소득 포함)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1백%를 빌려쓸 수 있다.

단 만30세 이상으로 <>동일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1년이상 예금거래
고객으로 적립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납부자나 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경우엔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금의
1백%를 대출받을수 있다.

2천만원초과 6천만원까지는 연간소득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0%까지
이용할수 있다.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전세금이 오를땐 늘어난 금액 범위내에서 돈을 빌려쓸
수 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