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질소산화물 검사"...서울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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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검사가 서울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다.
서울시는 6일 휘발유와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할 때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기존 2개 검사항목 외에 질소산화물 배출정도를 간접 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기과잉률이란 자동차의 실린더에 유입되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이
적정 수준인 14.7대1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 경우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적을 경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에따라 각 자치구와 공동으로 노상단속 때 공기과잉률 검사를 실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려 자율 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지정정비업체의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치구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발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경유차에 대해선 현행대로 매연만 측정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
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다.
서울시는 6일 휘발유와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할 때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기존 2개 검사항목 외에 질소산화물 배출정도를 간접 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기과잉률이란 자동차의 실린더에 유입되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이
적정 수준인 14.7대1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 경우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적을 경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에따라 각 자치구와 공동으로 노상단속 때 공기과잉률 검사를 실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려 자율 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지정정비업체의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치구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발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경유차에 대해선 현행대로 매연만 측정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