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가 내년 7월로 예정된 채권싯가평가제를 단계적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달중 비과세 채권형저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7일 "IMF와 지난 7월 정책협의를 가졌지만 싯가
평가제 실시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현재와 같은 준비상태로는 내년 7월 전면적인 채권 싯가평가를 실시
하는게 힘들다며 전면적 싯가평가 실시를 위한 단계적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론 투신사들이 신탁재산을 담보로 빌린 연계차입금(연계콜)을 내년
3월까지 완전 해소하는 등 싯가평가제 실시를 위한 기반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현 상태에서 싯가평가제를 조기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실무관계자는 "내년 7월이후 싯가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미 IMF와
합의된 사항"이라며 "정부에서 현재 관련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앞당기기는 힘들며 IMF에도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IMF도 싯가평가의 조기실시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이를 담보할수
있는 장치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와 금감위는 비과세 채권형저축을 허용키로 원칙적 합의를 보고
현재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채권형저축을 비과세로 할지, 저율과세로 할지와
비과세로 할 경우 최고한도를 얼마로 할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달중 비과세 채권형저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와별도로 투신업계에서 6개월짜리 단기채권형 뮤추얼펀드설립
허가를 신청해오면 이를 허가해주기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