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수사기관 인신구속기간 15일로 단축...사법개혁 1차 시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수사때부터 변호사
    의 참여가 허용된다.

    공익변호사단이 구성돼 중산층이 30~1백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 변호사)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1차 시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주요의제인 <>특별검사제 도입 <>법조인력 양성방안
    <>법조비리 근절대책 <>법원 검찰의 조직개편 등 16개 의제를 추가 심의,
    오는 12월 대통령에게 최종보고할 예정이다.

    1차 시안에 따르면 민.형사사건에 한정된 법률구조를 행정.헌법사건으로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국민의 50%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배속된 공익법무관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기로 햇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권을 없애도록 했다.

    사개위는 또 우선 구속 피고인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사중인 구속피의자와 법정형량 징역1년 이상인
    형사사건 피의자까지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불법구금과 행정/사설기관 등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한 인신보호법도 제정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

    ADVERTISEMENT

    1. 1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비리까지 잇따라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검찰이 유독 항소를 자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위례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였다.위례 개발 특혜 사건은 2013년 7월 유 전 본부장 등이 위례신도시 A2-8블록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28일 이춘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내부 정보가 이해충돌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를 통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된 사업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려왔다. 대장동 사건도 작년 10월 1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대장동 1심 판결 직후 “항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선 수사팀의

    2. 2

      [속보] '세종호텔 농성'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구속영장 기각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엄마 나 붙었어" 합격자 발표 하루도 안 돼 취소한 항공대

      경기 고양시 소재 한국항공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이를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2일 항공대에 따르면 입학처는 지난달 30일 정시모집 조기 합격자를 발표했으나 몇 시간 만에 문자 메시지로 "성적 재산출 필요가 발생해 합격자 발표를 취소하고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통보했다.항공대는 이날 오후 2시 이후 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지난해 12월 31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인 만큼, 사전 검증 부실 논란이 나왔다.수험생은 "입학처에 문의했을 때 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재발표한다고 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항공대 관계자는 "성적 자료 전송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과학탐구 과목 일부가 누락됐다. 원 데이터가 방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한편, 항공대 측은 합격이 번복된 학생들에게 개별 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