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정부가 내국세 총액중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돈의 법정
비율(지방교부세율)이 현행 13.27%에서 15%로 오른다.

또 지방주행세가 신설돼 휘발유 경유등에 붙는 교통세의 3%가 지자체에
배분된다.

이에 따라 내년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올해보다 최고 1조3천억원 가량 늘어나 지자체 재정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저녁 청와대에서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 강봉균 재경부 장관,
김기재 행자부 장관,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모인데 이어 7일 예산처
대회의실에서 2000년 예산관련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
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부터 인상된
지방교부세율에 따라 교부금을 지자체에 나눠 주기로 했다.

또 지난 98년 10월 한.미 자동차협상으로 올해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인하된데 따라 지방재정 결손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방주행세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5%로 오르면 내년 지방교부금은 올해(6조2천억원)
보다 9천억~1조원이 늘어나 모두 7조1천억~7조2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지방주행세 도입으로 2천9백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늘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주행세 도입이 유가인상이나 국민들의 추가 세부담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산처는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또 예산처 재경부 행자부등 관계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팀을 구성,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배분에 대한 종합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지자체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숙원사업을 제시했다.

강원도는 서울~원주간을 잇는 중앙선을 복선으로 확충하고 원주~강릉간
철도망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경우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부산시는 항만물동량 수송을 위한
배후도로인 광안대로 건설사업, 대구시는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을 위한 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전북은 군산 장항 수출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 전남은
완도와 청해진에 걸쳐 있는 장보고 유적 성역화사업, 충북은 오송보건의료
단지 국가기관 이전사업, 충남은 백사장~꽃지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제주는 한라산 생태숲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진념 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9월말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추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내년부터 지자체의 자체 재원이 늘어나는 만큼 순수한 지방
사업은 각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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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지방세

지자체가 지방재정 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등에 대해 과징하는 돈.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구세와 구별된다.

총 조세수입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2 정도다.

<> 지방교부세

국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주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선 자체 재원성격의 일반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 83년이래 내국세의 13.27%로 동결돼 왔다.

<> 지방양여금

도로,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등 5개의 한덩된 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사업별 사용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돈이다.

따라서 양여금은 지자체별 사업대상 및 물량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 국고보조금

중앙정부가 정해준 목적사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쓰고 남은 돈은
중앙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국가사업중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 등에 쓰이는 방식
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