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제와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가 타결 기미를
보임에 따라 정기국회가 예정대로 오는 10일 개회된다.

또 내달부터 "옷로비"와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7일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정기국회의 의사일정을 8일부터 3당 수석
부총무가 협의한 뒤 10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3당총무들은 이날 여야간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법안은 법사위 3당간사회담에
서 의견을 조율한 뒤 늦어도 20일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특검제 법안처리를 합의한 것은 한나라당
이 의사일정을 현안과 연계시키지 않고 특별검사의 임명에 있어 대한변협이
단수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데 따른 것이다.

<> 특별검사제 =여야간 이견이 남아있는 부분은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수사기간 <>특별수사관수 등이다.

한나라당은 특별검사가 "옷로비"와 "파업유도"와 관련된 범죄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수사기간과 특별수사관수를 각각 60일(30+30
일)과 15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수사대상을 "옷로비"와 "파업유도"의혹에만 국한시키고
수사기간은 50일(30+20일)로 하며 특별검사가 임용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수는
7~8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법사위 3당간사가 특별검사제 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3당총무가 협상에 합류하는 6인회담을 열어 특검제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20일까지 특검제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초
부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청문회 =한나라당 이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우선 국회법만 고치고
청문회 절차규칙을 신속히 만들어 늦어도 9월말 10월초에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9월말에 임기가 시작되는 새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인사청문회가 졸속으로 열려 사실무근의 주장과 인신공격 등으로 피임명자가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청문회 방법과 절차 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달 20일까지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에서 선거법과 일괄처리하자는게
여당측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명예손상 우려가 있다면 TV생방송을 하지 않고 인쇄매체
를 통해 피임명자의 자질을 검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이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특별
검사제법안과 함께 강행처리할 경우 임명동의안의 표결에는 불참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