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농수축협등 일부 금융기관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들어있는 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금융기관 전체로 확산될 경우 투신권의 주식매수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농수축협등 일부 금융기관들이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는 공사채형펀드 자금을 주식형으로 옮기거나 공사채형펀드 자체를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투신은 최근 금융기관이 가입한 4개 공사채형펀드가 가입자의 동의를
받은뒤 주식형펀드로 약관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고객 돈은 그대로 펀드에 남아있고 상품성격만 주식형펀드로 바뀐 것이다.

투신사들은 펀드내 남아 있는 현금자산으로 주식에 투자, 대우채권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계획이다.

대한투신도 최근 일반법인이 가입한 1개의 공사채형펀드가 주식형으로 전환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고객의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 공사채형의 주식형전환을
허가하고 있어 금융기관및 법인의 단독펀드 형식으로 설정된 공사채형펀드의
주식형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동양오리온투신은 현재 생보사등과 대우채권에 편입된 공사채형펀드 자금
1천억원을 주식형펀드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사채형펀드에서 대우채권으로 손실을 본 고객들이 주식형
으로 돈을 옮길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데다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 금융기관 공사채형 자금의 주식형으로의 대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금감위는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펀드 가입자가 주식형으로 대체할 경우
주식형의 환매수수료 징수기간을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금액도 이익금의
10%로 낮춘 주식형상품을 인가해주고 있다.

종전 주식형펀드 고객들이 가입후 3개월-6개월전에 돈을 찾을 때 이익금의
70-90%를 환매수수료로 부담해왔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